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규정 취지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 /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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