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3.25 선고

판례번호215125

이혼,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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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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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51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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