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05.26 선고

판례번호160320

전세 보증금 반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 / [2]민사소송법 제202조,제35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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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증에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
[2] 甲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전세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서면에는 甲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에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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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032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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