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5.09.20 선고

판례번호76270

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회보호법 제2조,제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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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이유없는 범행행위에 대하여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만성정신분열증의 질환이 있는 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놀고있는 4세의 어린애를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15회 가량 힘껏 내리쳐 살해하였다면 이는 치료감호대상에 해당된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62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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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270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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