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89.09.20 선고

판례번호118752

이혼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1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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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이 제기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1187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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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8752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8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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