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27 선고

판례번호177332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참조] /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1조 제1항 참조), 제2항 [별표 1] 제15호 (나)목 2)[현행 제31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참조] / [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4조, 제27조,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 제18호(현행 제22조 제1항 제18호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br />[3]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br />

출처 대법원 1773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7733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02.27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