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1.11.22 선고

판례번호72889

살인,사체은익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6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를 사체은닉죄로 의율할 것이지 사체유기죄로 문의 할 것은 아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8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7288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1.11.2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