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검찰주사 등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 등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던 방으로 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에 든 채 그에게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직접·개별적으로 신문한 바 없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일부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관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최초 공소 제기 당시의 공소사실로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가 취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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