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6.26 선고

판례번호613217

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산정하는 기준(=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정비구역 관할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산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함은 해석상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하였더라도 위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132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2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6.26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