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차량 일부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주차구역에서 3미터 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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