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04.04 선고

판례번호70366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제5조 다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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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규정한 부분이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적극)<br />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지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의 고시로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문화관광부장관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 중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을 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 문언의 의미나 내용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고시 내용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그 부분이 ‘경품제공 방법’과 별개의 항목인 ‘경품제공시 준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규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 고시에서 게임제공업자에게 경품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게임제공업자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품제공행위를 금지한 것 이외에 법의 위임 없이 그러한 금지행위의 저촉 여부를 쉽게 밝힐 수 있는 수단을 게임제공업자 스스로 갖추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법 규정을 보충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일반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br />

출처 서울행정법원 703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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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366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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