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선고

판례번호172460

위증·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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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724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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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724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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