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01.28 선고

판례번호101383

특수강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5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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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 판결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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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13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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