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8.12 선고

판례번호190021

살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형법 제35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00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00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8.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