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1.10.06 선고

판례번호72823

신원보증금청구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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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보증인이 반복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비위를 일찍 적발하지 못한 감독소홀, 신원보증인에게 그 비위통보를 때늦게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사실, 원고가 피보증인의 횡령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횡령액, 피고는 피보증인의 친구로서 신원보증을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신원보증 책임의 한도는 정함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282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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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28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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