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11.11 선고

판례번호102426

강간,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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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후에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의 죄책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출처 대법원 1024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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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242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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