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9.14 선고

판례번호202833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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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로부터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제도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8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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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283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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