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선고

판례번호204561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9조 제4항(현행 제16조의9 제3항, 제19조 제4항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1. 27.) 제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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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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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5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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