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07.24 선고

판례번호99564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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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구호의무위반 여부(적극)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95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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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95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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