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乙 회사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乙 회사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가 특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제1항 발명 등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