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의 취지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甲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甲으로 하여금 총 9회선의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유심은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개통되는데, 피고인은 甲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개통된 선불유심을 甲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둔 채 그것이 실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甲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유심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