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해한 경우"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출처
대법원 1039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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