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8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 [3]형법 제37조,제356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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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별다른 채권보전조치 없이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출처
대법원 682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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