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호텔종업원에게 분배지급된 봉사료가 임금인지 여부(소극)
2. 기본임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주장입증 책임
1. 관광호텔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호텔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로 판매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관리하면서 교통부의 봉사료제도 실시요령에 의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직종에 따른 분배비율에 의하여 대상종업원 전원에게 분배지급하여 왔다면 위 봉사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승낙아래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고 기타 사용자의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쪽에서 그 처분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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