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09.20 선고

판례번호603291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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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 하기 어렵고, 사실유포의 고의와 공연성이 의심스럽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32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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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32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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