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8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해군참모총장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丙 그룹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乙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丁 주식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내용을 후원금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해군참모총장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丙 그룹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乙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丁 주식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丁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원금에 대한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丁 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 지위에서 후원금을 공여받음으로써 피고인 乙이 그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하여 단순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乙이 3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丁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丁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 乙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금품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직접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내용을 후원금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뇌물의 내용이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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