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소멸’ 약관, 무효 아니다 — 대법원
쌓아둔 항공 마일리지가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지면 소비자로서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둔 약관 자체가 부당하다”는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둔 마일리지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항공사가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꾸자, 마일리지를 보유한 이용자들이 “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를 다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둔 마일리지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약관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한 정도를 넘어, 신의칙에 비추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마일리지·포인트에 유효기간을 두는 약관 자체가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마일리지·포인트의 소멸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만 약관의 공정성은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