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할 땐 올라가는 중이었다” — 음주운전 상승기 주장, 무죄가 될까
음주운전 단속에서 측정 시점이 실제 운전 시점보다 뒤라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상승기)이라 운전 당시엔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기준 초과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7%(처벌기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이 운전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고, 그 무렵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로 보인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즉 “측정값은 0.037%지만 정작 운전할 때는 더 낮아 기준치 미만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승기였다는 점은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측정 방법·수치·시간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음주운전에서 “측정이 좀 늦었으니 상승기라 무죄”라는 주장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반대로 측정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예방은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며, 사고가 얽히면 형사처벌 외에 보험·민사 책임도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