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노트

5편 · 가족 —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이혼 후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724)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정리·발행 2026.06.28 읽기 2분
가족·이혼 · 판결 노트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의 시작점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나중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판결 노트 · 갱신 2026.6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4. 7. 18.
사건번호
2018스724 (양육비)

어떤 사건이었나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어, 어느 한쪽만 아이를 키웠다면 그 비용 중 적정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이미 쓴’ 양육비입니다. 한참 지난 뒤 청구하면 소멸시효(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가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의 성질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되었습니다(다수의견 요지 정리).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를 받아낼 권리가 단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분담 범위는 그동안의 재산분할·합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의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안의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공공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