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안내됩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혼·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동안은 직접 추심하거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양육자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지급액은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가지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상대방이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