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2편 · 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준다

정리·발행 2026.06.05 읽기 2분
가족·이혼 · 법 개정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안내됩니다.

시행 2025.7.1 · 갱신 2026.6 · 출처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어떤 제도인가

이혼·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동안은 직접 추심하거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양육자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지급액은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가지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자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1. 상대방이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요건·소득 기준·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등 공공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