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공기관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 없이 13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관입니다.

전화 132 상담은 누구나 무료 소송대리·형사변호 공식 klac.or.kr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만든 안내 페이지이며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공식 창구는 klac.or.kr 및 전화 132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구조법·같은 법 시행령과 공단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
전국 어디서나 동일 · 상담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3줄 요약

먼저 이것만 알고 가세요

  •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입니다. 일단 132로 걸어 사건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소송대리는 다릅니다. 법이 정한 대상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밖의 경우 사건이 끝난 뒤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낼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이 노동·소비자·금융·사이버 문제라면 132보다 전담 기관이 더 빠릅니다.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나요

공단이 지원하는 4가지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를 상담에 그치지 않고 소송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 (정의)

“법률구조”란 …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무료 법률상담

전화·사이버·방문·화상으로 내 상황의 법률관계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 작성 지원

소장·답변서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려는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민사·가사 소송대리

구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심사를 거칩니다.

형사 변호

형사 사건 변호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무료’는 어디까지인가

공단은 법으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이 예외가 실제 비용을 가릅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담료·수수료’는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지만,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비용 부담이 갈립니다.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의뢰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공단이 의뢰자를 위해 대신 지출한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보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징수 시점: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조업무가 끝난 뒤 징수합니다. 착수금을 미리 내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내부 규정상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종료 전에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나

국가가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부담하는 대상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이 직접 정한 대상

1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농업인어업인
10수산업법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종사자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추가로 정한 대상

11등록된 참전유공자
1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장애등급 판정)
13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4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15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여기에 더해 시행령은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과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 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처럼 실무상 널리 지원되는 유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위 목록에 없더라도 법률상담은 그대로 무료이고, 소송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건 종료 후 앞서 본 범위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 범위 자체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법률구조의 타당성, 소송의 종류 및 의뢰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소득·재산 기준이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공단 내부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기준은 법전에서 찾을 수 없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널리 안내되지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현재 기준은 132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의: 대물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 등 일부 사건 유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이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조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심사를 거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4가지 상담 방법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세요. 자료가 많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방문·화상 상담이 유리합니다.

전화상담 · 132

국번 없이 132. 음성 안내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거나 상담원과 통화합니다. 전화 건 지역과 무관하게 연결됩니다.

사이버상담

공식 홈페이지에서 글로 신청합니다. 하루 접수 한도가 있고, 답변까지 며칠 걸릴 수 있어 급한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예약 후 가까운 지부·출장소를 방문해 대면 상담합니다. 계약서·문자 등 자료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 가장 정확합니다.

화상상담 (예약)

예약 후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지부가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흐름

상담에서 구조 결정까지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법률상담

전화·방문 등으로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법률구조 신청서와 대상자 소명·입증 자료를 냅니다.

3

심사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구조 결정·진행

결정되면 소송대리·형사변호 등이 진행됩니다.

상담 전에 챙겨 가면 좋은 것

상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래를 정리해 가면 훨씬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건 경위 — 날짜와 금액을 한 장에 적어 가세요
  • 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 근거 서류
  •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
  • 입출금 내역 — 돈이 오간 사건이라면 계좌 거래내역
  • 본인이 대상자임을 보여줄 자료 — 수급자 증명,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받은 서류 전부
132가 맞는 곳일까

내 문제는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사건 성격에 따라 전담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이 더 빠르고 강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라면연락처기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1350고용노동부 →
환불 거부, 제품 하자, 계약 분쟁1372한국소비자원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추심1332금융감독원 →
온라인 사기, 해킹, 몸캠피싱182경찰청 사이버수사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1533-8119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이혼, 가정폭력, 양육비1644-7077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사·형사 전반132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페이지)

예를 들어 임금을 못 받았다면 132보다 1350에 진정을 넣는 편이 빠릅니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도 돈을 못 받았을 때 132의 소송대리가 이어서 필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궁금한 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가 132가 맞나요?
네. 국번 없이 132이며 전국 어디서나 같은 번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klac.or.kr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법률구조법령과 공단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상담은 정말 무료인가요?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는 예외여서, 실제 소송대리로 넘어가면 대상자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못 쓰나요?
아닙니다. 법률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지원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종료 후 소송비용·변호사보수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범죄피해자 등은 법령이 직접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중위소득 125%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률이나 시행령 본문에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항이 소득수준·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구체적 수치는 공단 내부 기준에 있고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은 132로 확인하세요.
비용은 언제 내나요? 착수금이 있나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소송비용 등을 구조업무가 끝난 후에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률사무소처럼 착수금을 먼저 내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내부 규정상의 소송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종료 전에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132로 전화하면 우리 동네 사무소로 연결되나요?
아닙니다. 132는 전국 공통 번호로 상담 센터로 연결됩니다. 특정 지부를 방문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부·출장소를 확인해 예약하세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내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국가 비용 부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변호사를 붙여주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칩니다. 구조의 타당성과 함께 승소 가능성,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대물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 등 일부 유형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기

상담 예약, 사이버상담, 관할 지부 안내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klac.or.kr 바로가기 →

안내 — 이 페이지는 법률길잡이가 법률구조법·같은 법 시행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개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지원 대상·요건·절차와 내부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공단(132 / klac.or.kr)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