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6.26 선고

판례번호607247

조합원지위확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2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8조 제3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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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 조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령 내용,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정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독관청 차원의 판단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6072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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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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