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6.06.24 선고

판례번호22323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류 제1호,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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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의 정신질환을 숨긴 채 혼인시키고도 치료의 노력 없이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 및 그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 />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혼인의 일방 당사자인 자(子)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혼인시키고서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혼인 상대방과의 동거를 막은 부(父)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고 혼인하고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커녕 자신의 질환을 상대방 탓으로 돌려 그 상대방을 폭행·위협하고 별거 합의를 기화로 상대방과의 만남조차도 거부한 그 일방 당사자에게 있다고 한 사례. <br />

출처 대구지방법원 2232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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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233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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