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05.11 선고

판례번호201964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근로기준법 (1998.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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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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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1964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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