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
피고인들 2명이 범행당일 탁주 7되, 소주 5병, 위스키 2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등 6,500원상당을 단시간에 마시고 평소 지면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동인들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1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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