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8.10 선고

판례번호107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제12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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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표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1071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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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717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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