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7.14 선고

판례번호203073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가. 상법 제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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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2030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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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307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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