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9.05.25 선고

판례번호146025

재산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2]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3]민법 제492조,제839조의2,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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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
[3]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의 상계의 가부(소극)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재판시까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이 금전채권인 위자료채권과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1460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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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6025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9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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