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10.28 선고

판례번호115951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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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159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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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59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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