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br />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 />
<br />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br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점, 乙동을 포함한 위 단지가 소재한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위 단지에 속하는 乙동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② 장애인등편의법령상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인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점, 乙동의 용도는 거주시설인 점,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동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乙동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③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시공사인 甲 회사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乙동의 설계도면상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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