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7.09 선고

판례번호614503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75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별표 16]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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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은 광고사업 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가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에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을 제3자의 손해가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甲 회사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145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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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1450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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