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6.16 선고

판례번호237061

이혼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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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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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70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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