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3.13 선고

판례번호106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법원조직법 제8조 /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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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송판결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여부(적극)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 제1항 소정의 죄는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64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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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483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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