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2.11 선고

판례번호613135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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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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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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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13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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