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소액사건심판 — 3천만원 이하 돈 받기, 이행권고결정부터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까지

정리·발행 2026.10.14 읽기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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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 3천만원 이하 돈 받기, 이행권고결정부터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까지

핵심 요약
  •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 민사청구에 대한 간이·신속 재판 절차(소액사건심판법 §2, 대법원규칙 상한).
  • 법원이 소장 접수 후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이행권고결정)할 수 있고(§5의3), 피고가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5의7).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가능(§5의8). 통장 압류·부동산 경매 바로 진입.
  • 이의가 들어와도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7 ②). 통상 1~3개월 내 결론.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8).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 상고·재항고 제한(§3) — 1심 패소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걸릴 것 같고, 민사소송은 비싸고 길다” —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소액사건심판입니다. 3천만원 이하이면서 상대와 다툴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실무적. 특히 이행권고결정 → 2주 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의 흐름이 강력합니다.

1. 적용 범위 — 어떤 사건이 소액사건인가 (§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한 —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하며 현재 소가 3,000만원 이하.
  • 대상 사건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등 민사사건 전반.
  • 지급명령과 달리 부동산 인도·동산 반환 등도 가능(소가가 3천만원 이하라면).
  • 관할 —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전자소송 가능.

2. 핵심 특례 — 이행권고결정 (§5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1항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 지급명령이 각하 대상인 경우, 청구취지·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등.

소액사건심판법만의 특례입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도 결정만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과 비슷한 간이성을 가지면서 소액사건심판의 신속 절차에 그대로 편입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3.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 2주 (§5의4)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제2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2주 불변기간 — 지급명령과 동일.
  • 이의 시 바로 변론기일 지정 → 한 차례의 변론으로 끝내는 것이 원칙(§7 ②).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5의7).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 (§5의7·§5의8)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각하된 때.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집행문 없이 바로 통장 압류·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가능 → 시간·비용 절약
  • 단, 승계집행 등 특수한 경우(§5의8 ① 각호)는 집행문 필요
  • §5의8 ③ — 청구에 관한 이의는 민사집행법 §44 ②의 “구두변론 종결 이후 사유로 제한” 규제를 받지 않음. 즉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민사소송 판결보다 좁다는 점을 반영.

5. 변론 — 한 차례로 마치는 것이 원칙 (§7)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256~§25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 원칙 한 번의 변론 — 통상 민사소송 평균 1년 안팎에 비해 매우 신속
  • 야간·공휴일 변론 가능(§7의2) — 직장인·자영업자 접근성 제고
  • 판사가 적극적 소송지휘 — 바로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집중

6. 가족이 대리 가능 — 소송대리 특칙 (§8)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1항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수권관계는 서면으로 증명.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은 경우 예외.

통상 민사소송은 변호사 아니면 법원 허가가 있어야 대리가 가능하지만, 소액사건심판은 가족이 바로 대리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 가능. 특히 부모·배우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7. 상고·재항고 제한 — 1심이 사실상 끝 (§3)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 소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재항고할 수 있음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중요한 특징 — 소액사건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통상 상고가 안 됩니다. 1심에서 승패가 사실상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심 변론 준비가 결정적입니다.

8. 실무 흐름 — 소제기부터 집행까지

① 소장 접수
· 전자소송 또는 서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 인지대·송달료 (3천만원 청구 기준 인지대 약 14만원).

② 이행권고결정
· 법원이 결정 → 피고에게 송달
· 피고 2주 이내 이의 —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5의7)

③ 이의 시 변론
·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 원칙 1회 심리
· 가족 대리 가능(§8), 야간·공휴일 변론 가능(§7의2)

④ 판결·확정
· 1심 판결 선고 → 상고 제한(§3)
· 2주 내 항소 가능 — 지방법원 항소부 심리

⑤ 강제집행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5의8)
· 통장 압류·부동산 경매·채권압류 가능

9. 지급명령과 비교 — 언제 뭐가 유리한가

항목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근거민사소송법 §462~소액사건심판법
금액 한도없음3천만원 이하
청구 대상금전·대체물·유가증권민사사건 전반(부동산 인도 등 포함)
공시송달불가가능
이의 시일반 소송으로 이행바로 변론기일 지정(1회 원칙)
인지대일반 소송의 1/10일반 소송과 동일
강제집행 집행문필요불필요 (이행권고결정 시)
가족 대리제한가능 (법원 허가 없이)

지급명령 유리 — 상대가 다툴 가능성 낮음, 금액 무관, 인지대 아껴야 할 때. 소액사건심판 유리 — 3천만원 이하이면서 상대 다툼 예상, 공시송달 필요, 가족이 대리할 때. 두 절차의 흐름 전반은 지급명령 실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심판 상한은 얼마인가요?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현재 소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소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원금이 3천만원이면 지연이자 포함 더 큰 금액도 소액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8 ①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권관계를 서면(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송달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5의3 ④에 따라 「민사소송법」 §187·§194~§196 방법(공시송달 포함)으로만 송달 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즉 송달 안 되면 자동으로 변론 절차로 전환.

Q. 지급명령처럼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5의8). 집행문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지급명령보다 오히려 간편합니다.

Q. 1심 패소하면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요?

항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고·재항고는 §3이 정한 극히 좁은 사유(헌법·법률·판례 상반 등)에만 가능하므로 통상 2심에서 종결됩니다. 1심 변론 준비가 결정적.

Q.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은 민사소송 판결과 같나요?

실무상 다수설·판례는 기판력이 통상 판결보다 좁다고 봅니다. §5의8 ③이 “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44 ②의 제한(변론 종결 후 사유에 한정)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후 이의의 소 등을 통한 다툼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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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제5조의8·제6조·제7조·제7조의2·제8조(시행 2023.3.28), 소액사건심판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1심 변론 준비가 결정적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