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방학·자녀 아플 때 1~2주 육아휴직 — 급여도 7일부터 나옵니다
8월 20일부터 방학·자녀 아플 때 1~2주 육아휴직 — 급여도 7일부터 나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 제6항~제8항이 신설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짜리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단, 1년에 1회에 한정되고 주 단위로만 쓰며, 그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1년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도 함께 개정돼, 기존 30일 기준과 별도로 이 휴직은 7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신청은 원칙적으로 30일 전이지만, 긴급한 사유(휴교·입원·격리)면 휴직 개시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은 긴급 사유가 아닙니다.
- 사업주가 기한 내에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맞벌이 가정의 계획표가 무너집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원하면 연차를 며칠씩 몰아 써야 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이런 상황에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틈을 메우는 조항입니다.
1. 무엇이 신설됐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73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372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두 법 모두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26년 8월 20일 시행
·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7항·제8항
· 개정: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급여 지급 요건에 7일 기준 추가)
· 하위법령: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신설, 시행규칙 제15조 신설
2. 제19조 제6항 —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허용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사업주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예외는 단 하나, 방학기간에 한정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를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시기 조정이고, 그것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제8항에 따라 변경 사유와 변경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구두로 “그때는 곤란하다”고 넘길 수 없습니다.
3. 쓸 수 있는 사유 — 시행규칙 제15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눈여겨볼 것은 3호의 “입원”입니다. 단순 감기로 하루 결석한 정도가 아니라 입원을 요구합니다. 통원 치료만으로는 이 조항을 쓰기 어렵습니다.
4. 기간과 횟수 —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세 가지 제약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 1년에 1회 — 방학 때 한 번 쓰면 그해 겨울방학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1주 또는 2주 — 3일이나 10일 같은 중간값은 안 됩니다. 주 단위로만 끊습니다.
- 육아휴직 1년에 포함 — 별도로 얹어주는 휴가가 아닙니다. 2주를 쓰면 나중에 쓸 육아휴직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5. 언제까지 신청하나 — 방학과 응급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1조가 신청 기한을 정합니다. 여기서 사유별로 갈립니다.
| 상황 | 신청 기한 | 사업주 통지 기한 |
|---|---|---|
| 방학 예측 가능한 사유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 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격리 긴급한 사유 |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시행령 제11조 제4항(신설) | 지체 없이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긴급한 사유”를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로 특정합니다. 즉 제2호인 방학만 빠져 있습니다. 방학은 달력에 이미 나와 있으니 미리 신청하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이가 입원하면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돈은 나오나 — 고용보험법 제70조 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전에는 30일이라는 단일 기준뿐이어서, 1~2주짜리 휴직은 제도가 생겨도 무급이 될 뻔했습니다. 이번에 “7일”이라는 별도 기준을 넣어 급여를 연결한 것이 이 개정의 실질입니다.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따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 전액이되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1~2주 휴직은 일할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상한(25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주(7일)를 사용한 경우
→ 250만원 × 7/30 ≈ 약 58만원
2주(14일)를 사용한 경우
→ 250만원 × 14/30 ≈ 약 117만원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구간을 전제한 단순 계산이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해당 구간의 상한(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도 확인해 두십시오.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7. 함께 바뀐 것 — 연차 계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부칙 제2조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도 함께 손봤습니다. 종전에는 “제19조제1항”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제19조”로 바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한 조항입니다. 인용 범위가 제19조 전체로 넓어졌으므로, 새로 생긴 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2주 썼다고 다음 해 연차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맞춰둔 것입니다.
8. 정리 —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 항목 | 종전 | 2026.8.20부터 |
|---|---|---|
| 최소 사용 단위 | 사실상 30일 | 1주 또는 2주(해당 사유 한정) |
| 급여 지급 기준 | 30일 이상 | 30일 또는 7일 이상 |
| 긴급 신청 | 30일 전 원칙 | 개시일 당일까지(휴교·입원·격리) |
| 전체 총량 | 1년(요건 충족 시 +6개월) | 변동 없음 — 단기 사용분은 포함 |
| 횟수 | — | 1년에 1회 |
자주 묻는 질문
Q. 1~2주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제8항이 2026년 2월 19일 공포되고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 이날 시행됐습니다.
Q. 어떤 사유일 때 쓸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한 ①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② 방학기간, ③ 자녀의 입원, ④ 자가격리·등교중지·어린이집 격리 등 감염병 조치입니다.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Q. 며칠씩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제19조 제7항이 주 단위로 사용하고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정하며, 1년에 1회만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일이나 10일 단위는 불가합니다.
Q.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제19조 제6항 본문이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방학기간에 한정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하는 것뿐이고, 이때도 사유와 변경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항).
Q.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개정으로 이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하한 70만원)이고,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상한 기준 1주면 약 58만원, 2주면 약 117만원 수준입니다.
Q. 아이가 갑자기 입원했는데 30일 전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4항이 긴급한 사유에 대해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긴급한 사유를 휴업·휴교·휴원, 입원, 감염병 조치로 특정하고 있어 입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방학은 긴급 사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이걸 쓰면 연차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개정 부칙 제2조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의 인용을 “제19조제1항”에서 “제19조”로 넓혔습니다.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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