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정리

9월 13일부터 사기죄 형량이 2배로 — 징역 10년에서 20년, 벌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리·발행 2026.08.21 읽기 4분
법개정정리

9월 13일부터 사기죄 형량이 2배로 — 징역 10년에서 20년, 벌금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핵심 요약
  • 형법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기죄(제347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도 같은 폭으로 상향됩니다.
  • 준사기(제348조)도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 징역 상한은 2배, 벌금 상한은 2.5배입니다. 재산범죄 처벌 수위가 크게 바뀌는 개정입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중고거래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개정입니다.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조문개정 전2026.9.13부터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48조
준사기
2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형법 제347조 (사기) 시행 2026.9.13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준사기가 함께 오른 이유

제348조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노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가 늘어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맞춰졌습니다.

언제 저지른 사기에 적용되나

형벌 법규에는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나중에 형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과거 행위에 새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3일 이후에 저지른 사기에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저지른 행위는 재판을 나중에 받더라도 종전 법정형이 기준입니다. 다만 범행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공소시효가 길어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기 10년 징역이던 사기죄가 장기 20년이 되면 시효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오래된 사기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법정형이 무거워지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별개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올랐다고 실제 선고형이 곧바로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체감 변화를 좌우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형이 무거워져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회수는 민사입니다. 지급명령·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기죄 성립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형이 올랐다고 사기죄가 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에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올라가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관문은 그대로입니다. 이 기준은 아래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형법 제347조 등은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형벌 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Q. 예전에 당한 사기도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행위 시점의 법이 기준이므로,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사기는 재판을 나중에 받더라도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보이스피싱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이번에 상향됐습니다. 다만 조직적 범행에는 특별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이 무거워지면 돈을 더 잘 받나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피해 회복은 민사 절차의 영역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협상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회수를 원한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료: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48조(2025.12.23. 개정, 시행 2026.9.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전 법정형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인용된 구 형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본 글은 개정 법령의 내용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양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