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 공제 5억·10억 기준과 세율·신고기한 총정리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 공제 5억·10억 기준과 세율·신고기한 총정리
-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 일괄공제 5억원이 사실상의 기준선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제21조).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집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제19조 제4항).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제26조).
-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7조·제69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우리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내지 않습니다. 공제 구조가 두텁게 짜여 있어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어도 5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온전히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남긴 재산 전체’에 매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각자가 얼마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으니 세금이 없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등 + 사전증여 = 과세가액,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핵심은 공제입니다.
공제부터 본다 — 일괄공제 5억원이 기준선 (제18조·제20조·제21조)
기본이 되는 공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원(제18조)에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동거가족은 5,000만원, 장애인은 1,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가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법은 위 두 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제21조 제1항). 자녀가 두세 명이어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3억~3억 5,000만원 수준이라,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더 빠진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금액이 가장 큰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이 정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제19조 제4항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합쳐 최소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한도를 꽉 채워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예금·주식이 있으면 최대 2억원 더 (제22조)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가액이 그대로 드러나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한 공제입니다. 예금·주식 등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000만원 이하면 그 금액 전부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2억원입니다.
세율 —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제26조)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000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00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증여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이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나머지‘라는 점을 기억하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사례 1 —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2억원(예금 3억원 포함)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았다고 보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약 5억 1,429만원 + 금융재산 공제 6,000만원이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약 1억 2,571만원, 산출세액은 약 1,514만원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로 3%를 빼면 약 1,469만원입니다. 12억원을 물려받았는데 세금은 1,500만원 선입니다.
사례 2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재산 8억원(예금 2억원 포함)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 공제 4,000만원만 빠집니다. 과세표준 2억 6,000만원, 산출세액 4,2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4,074만원입니다.
재산은 사례 1이 4억원 더 많은데 세금은 사례 2가 2.7배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유무가 그만큼 큽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사전증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은 다시 합쳐진다 (제13조)
생전에 나눠 줬다고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미리 증여세를 냈다면 그만큼은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절세 목적의 사전증여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급하게 나눠 준다고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별도 — 공제액과 10년 (제53조·제53조의2)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입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 — 6억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경우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서 받은 경우 — 5,000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여기에 더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었더라도 합해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신고기한 — 6개월·3개월, 그리고 3% 할인 (제67조·제68조·제69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제69조).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 3%를 못 받는 데다 가산세까지 붙고, 일괄공제도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못 내면 — 연부연납 (제71조)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라 당장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선택권이 사라지고, 나중에 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가산세를 함께 물게 됩니다.
-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계산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어림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분할을 미룸 — 분할기한을 넘기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를 빠뜨림 — 10년 안에 받은 게 있으면 합산됩니다. 세무서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빚을 계산에 넣지 않음 — 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선이 대체적인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공제 등이 더해지면 더 올라갑니다.
Q.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고정되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시간이 충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Q. 부모님께 얼마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이 없나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10년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을 별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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