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유류분 계산

계산 도구

상속분·유류분 계산

가족 구성과 재산을 넣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고 각자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못 받게 됐을 때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민법의 법정 기준을 단순 적용하며, 기여분·특별수익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① 가족 구성

배우자·자녀·부모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② 상속 재산

돌아가신 분이 남긴 부동산·예금·주식 등 적극재산의 합계입니다.

대출·미납금 등 남긴 빚입니다. 상속분과 유류분 모두에서 빠집니다.

유류분을 따질 때만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산입되고(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 선택

유언·협의로 실제 받은 금액과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넣으세요. 입력하면 유류분에 얼마가 모자라는지(부족액) 함께 계산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순위가 정해져 있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입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입니다. 직계비속이 한 명도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입니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이모·사촌 등입니다.

배우자는 별도입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얼마씩 나누나요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만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배우자 1.5 : 자녀 각 1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 전체를 3.5로 나눠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끼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아들·딸, 결혼 여부, 함께 살았는지 여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외자도 인지되면 같은 몫입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은 따로입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고(제1008조의2), 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습니다(제1008조). 이 계산기는 이런 개별 사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 최소한 보장되는 몫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보장 비율근거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법정상속분의 1/2제1112조 제1호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제1112조 제2호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법정상속분의 1/3제1112조 제3호
형제자매없음 (2024.9.20 삭제)제1112조 제4호 삭제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입니다(제1113조 제1항).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다시 1/2 또는 1/3을 곱합니다.

이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2026년 3월 개정).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6조).

기한이 짧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7조).

⚠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 재산 평가액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동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시가격을 넣으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것만 들어가지만(제1114조),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기여분은 유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제1010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본 계산은 법정 기준을 단순 적용한 참고값이며, 기여분·특별수익·재산 평가·증여 산입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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