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도 10년 지나면 끝 — 불법행위 손해배상 ‘장기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5다211537)
몰랐어도 10년 지나면 끝 — 불법행위 손해배상 ‘장기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5다211537)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10년 장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2항)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2026.1.8. 선고 2025다211537).
- 이 10년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는지·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 즉 ‘안 날부터 3년'(제766조 제1항)과 달리, 10년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무조건 흘러갑니다.
- 결국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의 두 시효가 있습니다. 이 중 10년(장기시효)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 대법원이 그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법행위 시효의 두 축 (제766조)
민법 제766조는 제1항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둡니다. 두 기간은 성격이 다르며, 하나라도 지나면 배상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대법원은 제2항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가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실제로 발생·현실화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몰라도 진행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2항의 10년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안 날부터 3년'(제1항)이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사건 — 인수대금 지급일이 기산점
증권예탁증권 인수에 참여한 회사들이, 관련 은행 직원들의 허위 서류 작성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손해가 현실화된 때 =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숨은 손해’도 10년
가해 사실이나 손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몰랐더라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해, 늦기 전에 소송·증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얼마인가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Q. ‘불법행위를 한 날’은 언제인가요?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된 때입니다. 가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Q. 손해를 몰랐어도 10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10년 장기시효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므로,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3년과 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둘 다 기산점과 기준이 다른 별개의 시효로, 어느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